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대상 입금일 신청방법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였고 지급을 신속하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청의 첫 이틀간에는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서 홀짝제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이후부터는 홀짝제 여부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자를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 대상자는 대상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날짜라면 어느 때나 무관하게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하여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후 7시까지 신청만 한다면 당일에 지원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한다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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